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1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21:00경 서울 금천구 C 상가건물 2층에 위치한 ‘D’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카운터 계산대 서랍 등에서 피해자 E 소유의 5만원권 10장과 1만원권 100장 3묶음을 꺼내 가지고 나와 합계 3,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4회, 벌금형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혀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