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0 2014고단11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부터 사천시 수남길 102에 있는 동서동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3.부터 2011. 3.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함으로써 통산 13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담당공무원)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복무이탈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및 잔여복무기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