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92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만 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소액이다.
이 사건 범행은 2018. 5.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