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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9 2018고단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명 어시장 방면에서 여객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서 있던 피해자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포터Ⅱ 화물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및 렉스 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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