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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07 2019가단5091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임야 중 별지2 도면 표시 1~14, 26, 25, 24,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1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각 1/7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B, D, E, F은 이 사건 임야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물 분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임야의 위치, 면적,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문 제1항과 같은 현물분할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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