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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33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0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D에게 ‘씨발 놈, 상놈’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문 앞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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