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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3 2020고단12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8. 18:3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외상거래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사장한테 전화해라,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7분 동안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7경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외상거래를 요구하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 2병을 바닥에 깨뜨렸으며, 계산대에 서서 피해자에게 계속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등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업무 방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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