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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3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2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E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가와 “너를 때리고 싶다, 패주고 싶다,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는 복권진열대를 집어서 E를 향하여 던지고 복권 및 음식물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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