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9 2016고정3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21:2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편의점 ’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편의점 출입구 앞에서 고함을 지르다가 위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 앞에서 소주병을 세게 내리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