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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 C의 공갈, 상해,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 B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의 형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C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고, 한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 K, O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자고 공모한 사실이 없고, 특히 B이 횟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는지 여부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과 피해자의 싸움이 시작된 장어구이 집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욱하는 마음에 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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