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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12노166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F은 이 사건 세륜장에서 차량 유도 및 검수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가 규정한 ‘출입을 막아야 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세륜장 앞길 도로로서 세륜장이 아니므로, 이 사건 덤프트럭 운행업무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제1항의 예외조항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에 해당하여 위 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규정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ㆍ구내운반차ㆍ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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