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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30 2016고단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8. 19. 23:5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우연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동부농협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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