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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3 2016고합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7.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9.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06.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1.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 2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0:50 경 동인 천역에서 인천 역으로 진행하던 양주 발 인천 행 제 263호 전동차 중 5 번째 객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다.

이어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 승객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 증 제 1호 )를 손으로 집어 피고 인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증 제 3, 4호), 미화 2 달러( 약 2,400원 상당, 증 제 5호), 삼성카드 1 장( 증 제 6호), 신한 카드 2 장( 증 제 7, 8호), 주민등록증( 증 제 9호) 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 증 제 2호 )를 꺼내

어 가 합계 1,612,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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