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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음식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 S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및 정신분열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S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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