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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40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경부터 2019. 9. 26. 05:26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면적 약 35평 규모의 마사지업소에 4개의 방을 만들어 침대 6개, 족욕대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정통 발 관리 40분에 22,000원에서 집중관리 80분에 77,000원 등의 요금을 받고 손님들의 발 등에 아로 오일 등을 바르고 손을 이용하여 혈을 누르고, 문지르고,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2019. 10. 2.자 진정인의 진술서

1. E 인터넷 캡쳐사진, E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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