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40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경부터 2019. 9. 26. 05:26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면적 약 35평 규모의 마사지업소에 4개의 방을 만들어 침대 6개, 족욕대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정통 발 관리 40분에 22,000원에서 집중관리 80분에 77,000원 등의 요금을 받고 손님들의 발 등에 아로 오일 등을 바르고 손을 이용하여 혈을 누르고, 문지르고,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2019. 10. 2.자 진정인의 진술서
1. E 인터넷 캡쳐사진, E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