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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고단57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2017. 3. 31. 경 위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사내 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5. 서울 강남구 C 건물 15 층에 있는 D 주식회사 강남 지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에 쿠스 승용차 1대를 리스금액 72,327,260원, 월 리스료 1,775,700원, 리스기간 48개월, 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5. 경 채권자인 F에게 15,000,000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인 진술서

1. 자동차 리스 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원리금 상환 스케줄, 거래 내역서( 부채 잔액 증명서 용)

1. 리스 약정 해지 예정 안내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의 처분으로 인해 사실상 피해금액은 7,000여만 원에 달한다.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어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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