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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9고단2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01:2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에 있는 인덕원역 7번 출구 앞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의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1: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의원 앞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동편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관양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하게 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코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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