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등록 중국어선[35톤, 목선, 승선원 7명, 선주 D(중국 요녕성 동항시)]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 피고인 B은 선장을 보좌하여 위 어선의 항해 관련 업무를 하고 조업 시에는 선원들에게 투망ㆍ양망 지시 등을 하는 항해사, 피고인 C는 위 어선의 엔진 등 기관 관리 업무를 하고 조업 시에는 양망기를 작동하는 기관사이다.
1. 피고인들의 대한민국 영해 불법조업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3. 6. 21:00경(한국시각, 이하 같다)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어선에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선원 4명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2019. 3. 7. 23:00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인근 해역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7. 23:00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8.87해리(북위 37도42분, 동경 124도56분, 대한민국 영해 약 3.2해리 침범)인근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 1틀을 투망ㆍ양망하여 광어 등 잡어 약 120~160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 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28회 조업하여 잡어 약 2,400~2,76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대한민국 EEZ 불법조업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3. 13.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 대연평도 남서방 약 14.4해리 북위 37도34분, 동경 125도24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