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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708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경 B의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C( 이하 ‘C’)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B은 C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100만 원을 받는 속칭 바지 사장이다.

1. 위증 피고인은 2014. 3. 7.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08호 법정에서, D에 대한 2013고 정 5037 명예훼손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C는 피고인이 B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 ㆍ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검사의 “ 증인은 C, E, F, G 라는 회사와 어떤 관계인 가요 ” 라는 물음에 “C 는 친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4. 일시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B에게 전화하여 “ 피고인과 C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단지 사업을 조언하는 정도였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증언하도록 부탁하고 위 B은 이를 승낙하여 2014. 4. 23. 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B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1번)

1. B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번)

1. 각 증인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6번, 11번)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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