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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999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텔레마케팅 업체인 D를 통해 피고인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ARS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 등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직원이자 내연관계에 있던 E을 증인으로 신청한 후 E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E에게 “E이 여론조사업체인 D를 통한 ARS 여론조사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E이나 F이 D에서 작성된 설문조사 사항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설문조사 사항을 보고받고 일일이 수정한 적이 없다, ARS 여론조사 비용 660만 원은 모두 E이 지불하였다.“라는 취지로 E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지시하고, 이어 2008. 10. 21. 용인시 수지구 G건물 306동 6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E은 2008. 10. 22.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981호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내용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08. 1. 15.경 E과 F 등에게 선거에서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의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고, 설문조사 예비안 문구를 보고받아 수정하고 검토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ARS 여론조사 비용은 피고인이 지급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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