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541
위증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2. 12. 5. 16:30경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695호 상해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단독 재판장에게 "목격자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2012. 2. 14.경 위 D 식당과 E 식당 근처 전봇대에 10장 정도 붙였는데, 이틀 뒤인

2. 16.경 B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B은 전화상으로 ‘두드려 맞는 것을 본 사람인데 아저씨 무지하게 많이 맞대요.’라고 말하였고, 증인이 ‘저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허위로 목격자를 가장하여 증언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2. 2.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2012. 2. 9.경 그곳에서 있었던 폭행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행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2. 12. 5. 16:00경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서, 위 ‘가’항 기재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단독 재판장에게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폭행현장을 목격한 바가 없음에도 ‘마치 G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사건 후 붙여놓은 전단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