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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71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커피숍에서 다음날 피의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D을 만나 위 D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0. 10.말경부터 11.말경까지 한 달 넘게 근무하였다고 증언하고, E에서 F에너지와 G에너지에서 기름을 떼왔다고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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