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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06 2020고단1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1521]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과 공동하여, 2020. 4. 30. 23:03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카페 '에서, 피해자 E( 여, 45세 )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연인 F과 함께 위 B을 때렸는 지에 대해 따지던 중,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밀치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43 경 위 ‘D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남, 45세) 와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위 카페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m, 두께 2.7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려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다시 왼손으로 2회 때려 넘어뜨려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짓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2619] 피고 인은 어선 ‘G’( 고흥군 도화면 선적, 6.67 톤) 의 선장인바, 2020. 2. 13. 10:05 경 전 남 고흥군 도화 망 단장 선착장에 정박한 위 G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무기산( 염산) 7통( 약 140리터)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5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피해 부위 및 파이프 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F 쇠파이프로 맞은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 ‘D 카페’ CCTV,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 CCTV 영상 캡 처사진, 내사보고( 피의자들 병원진료 여부 및 피해 부위 확인 관련) [2020 고단 2619]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피의사건 증거물( 무기산) 성분 검사결과 통보

1.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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