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변제기는 같은 해 10. 10., 이자는 같은 해
9. 10. 114,660원, 같은 해 10. 10. 110,96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피고들이 작성한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에는 채권자로 원고가 아닌 D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가 2012. 9. 11.과 같은 해 10. 11. 각 500만씩을 변제하여 800만 원이 남게 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추가 대여를 요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2012. 11. 27. 대여금액을 위 800만 원과 추가로 대여하는 4,200만 원을 합하여 총 5,000만 원으로 하고, 변제기는 2013. 10. 31., 이자는 연 24%(월 100만 원씩)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당일 1,200만 원, 2012. 11. 29. 1,200만 원, 2012. 12. 5. 1,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13. 위 대여금 중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된 2,000만 원을, 그 중 18,815,000원은 임대인 E로부터 직접 송금받고 나머지는 피고 C에게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 잔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자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한 2014. 8. 1.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변제충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