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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915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이장으로서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착수되었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특수상해 피해자들을 위해 각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조정조항에 따른 금원 변제까지 모두 이행한 점, 피고인이 입찰방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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