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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1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양권한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마치 분양권한을 거의 받게 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분양권한이 없음에도 분양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3,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수령할 무렵에는 피고인 측인 H가 분양권한 위임협상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점, 분양권한 위임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I 또한 협상이 성사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위에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나 다른 분양업자도 이를 신뢰한 점, H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수령한 이후에야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측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작은 평형대 세대에 대한 분양권한을 유효하게 위임받을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받을 당시에 현대스위스자산운용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한 협상을 담당하던 H로부터 협상이 마무리단계라는 말을 들었고,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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