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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나80238
주식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0. 4. 1.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로 원고, 피고, D 3인을, 감사로 E 1인을 각 선임하는 한편,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피고와 D을 대표이사로 선출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00. 11. 29.자 주주명부에는 총주식 10만 주 중 피고가 36,550주, D이 6,160주, 원고가 2,051주, E가 2,051주를 각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0. 4. 1.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쳤다가 2000. 11. 15. 사임하여 2000. 11. 29. 그 사임등기를 마쳤다.

D은 2000. 4. 1.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쳤다가 2002. 6. 18. 해임되어 2002. 6. 22. 그 해임등기를 마쳤다.

감사 E는 2000. 4. 1.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등기를 마쳤다가 2000. 11. 15. 사임하여 2000. 11. 29. 그 사임등기를 마쳤으며, 2000. 11. 15.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 11. 15. 퇴임하여 2006. 11. 21. 그 퇴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자, 피고는 E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E는 2001. 7. 14.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0,255,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2011. 8. 11.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른 피고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의 2003. 12. 31.자 주주명부에는 총주식 210만 주 중 피고가 735,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D,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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