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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43761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부분 및 새로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 원고는 2013. 7. 18. 종전 대표이사이던 K에 관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 사임등기를, F에 관하여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각 마쳤다. 이후 F는 2014. 4. 15. 원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원고는 2014. 10.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F를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 B을 대표이사로, U을 새로운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14. 10. 28. F에 관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등기를, 피고 B에 관하여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각 마쳤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581,840,000원’을 ‘581,850,000원’으로 고쳐 쓴다.

순번 일시 금액(원) 용도 1 2014. 11. 18. 330만 원고의 직원이던 P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의 노무사 비용 2 2015. 2. 11. 330만 원고의 직원이던 Q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의 노무사 비용 3 2015. 2. 25. 275만 원고의 직원이던 R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의 노무사 비용 4 2014. 11. 7. 5,500만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17253호) 변호사 비용 5 2014. 11. 11. 및 2014. 11. 12. 1억 5,400만 L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2013. 8. 23.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의 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2326호) 변호사 비용 H 등이 피고 B, U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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