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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1 2015가단117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3.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로부터 울산 울주군 G 임야 3,86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00평(330.5㎡)을 81,340,000원에 매수하되 2015. 4. 16.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17.까지 피고회사에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D은 피고회사의 전무로, 피고 E은 피고회사의 이사로, 피고 F은 피고회사의 과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① 피고회사와 피고 C(이하 본항에서는 위 피고들을 ‘피고들’이라고만 한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피고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맹지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만난 피고회사의 임직원들인 피고 D, E,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부근에 3개의 학교가 들어서고 H이 거액을 들여 정유시설을 설치하며 I을 환승역으로 새로 지을 예정이어서 앞으로 크게 발전할 곳이다’고 기망당하여 공시지가가 평당 120,000원에 불과한 이 사건 임야를 거의 7배나 비싸게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기획부동산측의 사기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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