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주시 C 임야 3,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는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인 사실을 숨기고 매매를 중개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이 매매대금 중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B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와 액수, 수수료 지급 경위와 액수 등 위 매매계약에 관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지적도를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2017. 3.경 출력된 지적도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출력된 것이어서 그 지적도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교부된 지적도와 동일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3 반면에 피고인은 B로부터 교부받은 지적도라고 하면서 2015. 8. 19. 출력된 지적도를 제출하였는데, 그 지적도에 의할 경우 이 사건 토지가 맹지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