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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615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26/153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설업, 부동산 매매, 분양대행, 임대, 개발업 및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660/1537지분에 해당하는 660㎡(200평)에 대해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24. 위 매매대금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7. 피고 회사 이 사건 부동산 중 66/1537지분에 해당하는 66㎡(20평)에 대해 매매대금 3,560만 원, 매매대금 지급일 계약 당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각 매수한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라.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D였는데, 이 사건 1, 2 각 매매계약 이후 2015. 6. 16. 주식회사 E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다시 2015. 6. 1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3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번호 제38483호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 1, 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

이 사건 1, 2 각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인 200평 및 20평으로 표시하였으나 그에 대한 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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