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0.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3. 3. 1., 잔금 2억 1,000만 원은 2013. 7.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4,000만 원을, 2013. 7. 1.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기도 가평군 D리(이하 ‘D리’) E을 비롯하여 F, G, H 토지를 처인 I과 공유(지분 각 1/2)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가운데서 매매대금을 조율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피고 C 소유인 E의 일부를 지나지 않으면 공로로 통할 수 없는 맹지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맹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8.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및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5392)하였다.
그러자 별지3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51.84㎡을 포함하고 있는 E 토지 소유자 피고 C과 처 I은 2013. 8.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로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도로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2013. 8. 28. 피고 B에 대한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가평군 E 도로 일부 내용 : 상기 도로 중 다리 통행 및 다리 끝부분에서부터 약 5m를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조건으로 경기 가평군 J 임야 외 2필지 매수인인 원고와 같이 사용할 것을 승낙합니다.
바. 원고는 2013. 8. 27. 피고 B에게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