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접수 등기원인 내용 1936. 1. 18. 1936. 1. 10. 매매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1984. 1. 17.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984. 1. 17. 1983. 12. 23.자 매매예약 피고 앞으로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경료 2014. 3. 12.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14. 3.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전 10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하 관련된 토지는 같은 동이므로, D동이하만 표시한다)에 관한 권리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매매예약 등기일인 1984. 1. 17.부터 10년이 되는 1994. 1. 17.까지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바 없고,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1/2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본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선내 ㄷ 부분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이전하고,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4년 이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고, 이후로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특정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말소를 행사할 수 있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과 피고 사이에 1984년경(교환계약서 상 날짜는 1983. 8로 기재되어 있다) G 전 393㎡를 피고의 명의로, 피고 명의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