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21:49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삼일꽂게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중촌동에 있는 용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본건 음주수치 높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