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22: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원영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대전 서구 괴정동 괴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 등 높은 음주수치,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