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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2: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원영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대전 서구 괴정동 괴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 등 높은 음주수치,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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