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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24 2015고단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8. 22:00 경 충남 서산시 죽성동 소재 참새 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남동 소재 성우 가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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