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각각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2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태영 공업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우 축산 앞 도로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