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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71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2. 11. 5.경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2009. 7. 28.경부터 2011. 2. 14.경까지 I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 2011. 2. 15.경부터 2012. 7. 17.경까지 I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2012. 7. 18.경부터 2013. 7. 21.경까지 I경찰서 J파출소에, 2013. 7. 22.경부터 2015. 3. 5.경까지 I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및 지능팀에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B는 2010. 3. 23.경부터 2013. 3. 23.경까지 K에서 ‘L’란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무렵 M에 있는 ‘N주점’과 O에 있는 ‘P노래방’을 함께 운영하였으며, 2009년경부터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Q에서 ’R‘를 운영하였고, 현재 무속인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5.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뇌물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지능팀, J파출소 등에 근무하면서 각종 고소 고발 등 사건 수사 및 처리,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0. 하순경 대부업자인 B에 대한 대부업의등록및피해자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수사 담당자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서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위 B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B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는데 알고 보니 우리 집안 사람이다. 억울하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다음, 2011. 12. 초순경 M에 있는 S중학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B를 만나 그녀로부터 위 대부업 관련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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