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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고합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6. 30.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2. 2.부터 부산진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과 I 팀 소속 경위로서 B에 대한 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이다.

피고인

B는 쌀 유통업체인 J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쌀 유통업체인 K의 운영 자로 위 A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에 대하여 2015. 6. 경부터 2016. 1. 경까지 L로부터 양곡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98억 원 상당의 쌀을 외상으로 납품 받고 35억 원 상당의 미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피고인은 2016. 3. 14. 경 부산시 금정구 M에 있는 J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 수색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가 압수 수색 현장을 이탈한 후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연락 두절되자 2016. 3. 17. 경 부산지방 검찰청에 B에 대한 체포영장청구를 신청하였음에도, 2016. 3. 21. 21:00 경 부산시 금정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평소 정보원으로 알고 지내던

C을 통하여 B를 만 나 B로부터 “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오래 진행되고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 잘 부탁드린다” 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며 금액 불상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10:10 경 B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하고 난 후 같은 날 19:30 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앞 노상에서 J 이사 R을 통하여 B로부터 시가 95만 원 상당의 명품 페 라가 모 손가방 및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6. 20. 경부터 23. 경 사이에 부산시 금정구 M에 있는 J 사무실 뒤편 노상에서 피고 인의 승합차 안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수뢰 후 부정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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