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3759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고,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신청하여” 다음에 “2014. 4. 10.”을 추가하고, 제6면 제7행부터 제19행까지의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삭제하며, 제6면 제20행의 “3.”을 “2.”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의 “봄이 상당하므로”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이 2009. 3. 2.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자문계약은 그 계약서상 2009. 3. 2.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A가 변호사 F 외 1인과 사이에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할 때인 2009. 6. 30.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원고 소장). 피고도 제1심에서 제출한 2017. 12. 10.자 준비서면과 관련소송 등에서 이 사건 자문계약의 체결일이 ‘2009. 3. 2.’ 또는 ‘2009. 3.경’ 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자문계약의 체결일이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자문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그 계약 체결일로 주장하거나 착오에 기한 주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자문계약의 체결일이 2009. 3.경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2009. 3.경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 2.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인데, 이 사건 자문계약서 기재 작성일이 ‘2009. 3. 2.’ 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명백한 착오이다

.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자문계약이 2009. 3. 2. 체결되었고 그 당시의 피고 대표는 J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