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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6 2017나188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5쪽 4행의 “최산을”을 “최선을”로, 7쪽 2행의 “2012. 12. 12.부터”를 “2013. 12. 12.부터”로, 7쪽 3, 4행의 “258,000,000원(= 350,000,000원 - 50,000,000원 = 42,000,000원)”을 “258,000,000원(= 350,000,000원 - 50,000,000원 - 42,000,000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7쪽 16행 이하의 “1) 이 사건 자문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고쳐 쓰는 부분] 1) 이 사건 자문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피고는 2013. 11. 4.경 시행대행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두승인베스트먼트(이하 ‘두승 ’이라 한다)와 650,000,000원의 시행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이 사건 자문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원고와 합의 하에 이를 해제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L와 2014. 3. 27.경 이 사건 자문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만 보더라도 이 사건 자문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한다.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자문계약이 2014. 2.경 합의해제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자문계약의 체결 시점은 2013. 12. 12.경으로 피고가 두승과 시행대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2013. 11. 4.경 이후이다. 나) 두승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경우 ‘시공사 선정’이 핵심 용역업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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