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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나2060483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ㆍ추가ㆍ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및 갑 제2호증에 관한 이 법원에서의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 2행(표 제외)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의 “피고들”을 “피고 B”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4.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을 “3. 판단”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각 기재 및” 다음에 “이 법원에서의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다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법원의 감정인 K은 ‘이 사건 계약서는 2006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계약서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의 양도인과 양수인란 필적은 동일한 필기구에 의하여 기재된 필적이며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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