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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3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금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만기일을 2014. 11. 20.까지 매월 20일에 원리금(이자 연 39%)을 매달 141,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대출 신청 당시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대출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였고 피고인의 월급 실수령액 약 220만 원에서 기존 채무의 이자로 약 150만 원을 지출하고 월세 50만 원과 차량운행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어 피고인이 판시 대출의 원리금상환액 141,000원까지 납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12. 1.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월경 개인회생 신청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하여 2012. 2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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