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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21 2018고단1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8고단1259』 피고인은 2017. 1. 3. 광주시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문제로 너무 힘들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4,000만 원 외에 사채 빚까지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141』 피고인은 2016. 11. 5.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동생들 생활비 등으로 매달 250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20.부터 매달 20일에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정기적으로 출장마사지사로 일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보유한 재산이 없었으며, 거액의 채무를 갚기 위해 2014. 5.경부터 2016. 6.경까지 H, I로부터 합계 2억 9,429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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