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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2 2013고단1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AC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카드가맹점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녀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예금통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대출금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 부산 해운대구 AD건물 티1동 3410호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자신이 위 AC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동의를 받았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위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및 본인 확인란에 ‘AC’, 대부금액란에 ‘이백만원’, 계약일자란에 '2014. 10. 15.'이라고 기재를 한 후 위 이름 옆에 A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대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측 담당자에게 발송하고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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