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5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2, 3, 4의 각 죄, 제5의 나,...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3.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수사)
4.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현금보관증, 확인서, 영수 및 이체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각서, 이행서, 약정서, 공동사업투자계약서, 합의서, 거래내역서 『2013고단24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3.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2013고단3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금전차용증서, 이체확인증 『2014고단4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대부거래계약서 및 차용증 사본 등 『2014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통장거래내역, 계약서 『2014고단16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통장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제5의 가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