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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90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자 2015차2073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6. B로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121호 일부를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2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미용실로 점유ㆍ사용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1. 18. D에게 그 점포의 임차권, 미용 제품 등을 1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B에게 2015. 1.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나. D의 딸인 E는 2014. 11. 10. B를 대리한 F과 그 점포를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2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점포를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B는 2015. 1. 14.경 원고에게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E와 체결한 나.

항의 임대차계약을 추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B에 대한 법무법인 태웅 작성 증서 제2013년 제10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타채1144호로 B의 원고 등에 대한 C건물 121호의 차임 청구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억 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명령은 2015. 4.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500만 원의 추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0739호로 받았다.

바. 한편 B는 E를 상대로 2015. 1. 16.이후 C건물 121호의 차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9886호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2. 8. E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소송에서 E는 C건물 121호를 원고로부터 전차하였을 뿐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임차인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B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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