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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나13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83,333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후불, 매월 29일 지급), 임대기간 2018. 10. 29.부터 2020. 10.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9. 3. 29.까지 총 45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2019. 4. 3. 300만 원, 2019. 5. 9. 260만 원, 2019. 6. 4. 2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2019. 7. 25. D, E에게 매각하였고, 그들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기존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여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고, 2019. 3. 29.까지의 연체 차임 450만 원 및 2019. 3. 30.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D, E에게 매각하였고, D, E은 기존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여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한 2019. 7. 24.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11,783,333원[ = 2019. 3. 29.까지의 연체 차임 4,500,000원 2019. 3. 30.부터 2019. 7. 24.까지 월 1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7,283,333원{ = 1,900,000원 × (3개월 25일/30일)}, 원 미만 버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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