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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동영상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등지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2019. 5. 11. 02:05경 위와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B 등 약 5명 정도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하여 B 등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 동영상, 사진 CD, 참고인 B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성관계 증거 동영상 및 사진

1. 증거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동영상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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