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2. 6.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은 2012. 9. 12. 명세서 및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 24. "보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6, 8 내지 13(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여전히 선행발명 1, 2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들은 2013. 4. 12.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2013원2744호)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4. 9. 23.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모노클로날 항체 모노클로날 항체(monoclonal antibody): 단일성 항체. 단 하나의 항원결정기에만 대응하는 항체. 및 그것의 방법 2) 우선권 주장일/ 출원일/ 출원번호: 2008. 3. 14./ 2010. 10. 14./ 제10-2010- 7023041호 3)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흉선 상피세포, 단핵구, 활성화 T 세포 T 세포: 가슴샘(胸線)에서 유래하는 림프구로서 면역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능에 따라 4가지 종류가 있다.
및 기타 다양한 세포 유형의 표면에 존재하는 CD6 CD6: Cluster of Differentiation
6. 몇몇 B 세포 만성 림프구...